공정 95%인데 하도급 공사비 체불액 40억~45억원
시행기관 직접 지급도 컨소시엄 참여사 반대로 결렬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 신탄진 청년주택 신축과 관련해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준공이 지연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신탄진 청년주택은 이달 중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준공이 지연되면서 청년 청약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6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신탄진 청년주택(신탄진 다가온)은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지만 공사비 미지급으로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등 두 달째 공사가 멈춰서 있다는 것.
이 청년주택 공사에 참여했던 하도급 업체는 60여 곳으로 체불 금액이 40억~45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행기관인 대전도시공사 측에서 책임시공을 맡은 A업체가 과투입된 40억원에 대해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나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업체가 합의하지 않아 이마저도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대금 지급 지연이 몇 달째 지속되자 도시공사와 도급컨소시업 대표사, 각 하도급업체 등 100여 명이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이 회의 결과 도시공사 측에서 40억원이 조금 넘은 공사대금을 직접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업체가 반대하면서 직접 지급 방침이 결렬됐다.
이 업체 관계자는 “컴소시엄에 참여해 공사비 직접지급 방침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은 업체는 대전건설협회 임원 회원사다”면서 “하도급업체 공사비 체불을 볼모로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더군다나 이 업체가 건설협회 회원사를 대표 임원으로 누구보다 하도급 업체의 고충을 잘 아는 사람이 컨소시엄에서 빠져나갈 생각만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공사 측은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면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가 한 곳이라도 도장(채권양도)을 찍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장우 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청년주택 ‘신탄진 다가온’이 원천사의 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데 대해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에 참여했으면 전체가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어려운 건설 현장을 감안해 인건비 및 재료비 상승분 등 일부를 배상해 준 것도 있는데 또 그걸 이용하고 요청하는 업체들은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무책임한 기업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수주와 몰아주기 발주는 청산돼야 한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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