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친화적 직장만들기 맞춤형 돌봄 운영계획 발표
육아기 공무원도 월 4회 이상 자녀돌봄 육아시간 사용해야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에 근무하는 임신 공무원은 앞으로 주 1회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시의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해 각각의 돌봄 주기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근무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들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된다.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출산을 위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보게 된다. 1일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직장 동료나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공무원(0세부터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서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이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시가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38.6%의 직원이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하고 보통의 입장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제도 의무화를 통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동기 공무원(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현행 제도상 아동기 공무원을 위한 육아 지원제도가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원들의 고충을 경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들의 육아·돌봄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재택근무나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률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해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이 시장은 이날 시청 인근 식당에서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다자녀(2인 이상) 직원 20여 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오늘 직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잘 검토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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