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서 아내 살해한 60대…"외박 자주해서"

기사등록 2024/08/06 13:51:48 최종수정 2024/08/06 14:33:32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주거지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6.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주거지에서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6일 오후 1시4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60대)씨가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아내를 살해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내가 외박을 자주해서”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이유에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친구를 만나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A씨는 휠체어를 타고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열리며,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연수구 소재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내 B(60대·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씨가 질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 받았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지인에게 털어놓았고, 이후 지인이 지난 5일 오후 6시55분께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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