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응급처치 역량 강화 교육"…보건의료원 직원 10명 등[산청소식]

기사등록 2024/08/06 09:53:58 최종수정 2024/08/06 13:20:52

[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보건의료원 직원 10여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초기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와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황요섭 과장이 맡았다.

교육에서는 응급실 의료진뿐만 아니라 타 부서 간호직 공무원들도 함께했다.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이론과 응급처치에 대한 실습교육이 진행됐다.

심정지 환자 발생(코드블루) 시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협업을 통한 심폐소생술 실습교육과 응급카트 비치물품, 응급 제세동기 등에 대한 사용법 교육도 실시됐다.

 ◇산청군, 온가족 요리 조리 요리교실 12일까지 모집

경남 산청군은 '온가족 요리 조리 요리교실'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습관과 영양공급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은 산청군가족문화센터 다목적체험실에서 13~27일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까지 총 3회 이뤄진다.

교육은 산청군보건의료 영양플러스 사업 일환이다. 빈혈, 편식 등 임산부와 영유아기에 발상하기 쉬운 영양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철 식품을 활용한 요리 실습이 진행된다.

군은 다문화가족에 다국어 교육 자료를 보급해 한식 문화에 대한 적응과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12일(선착순)까지 산청군보건의료원 영양플러스담당으로 하면 된다.

◇산청군, 미등기 상속토지 과세자료 정비

경남 산청군은 미등기 상속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한다고 6일 밝혔다.

정확하고 공평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20일까지 추진하는 이번 정비는 피상속인이 사망했거나 아직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2000여 필지가 주요 대상이다.

지방세법에 따라 주된 상속자인 배우자(1순위), 연장자(2순위) 순이다. 과세대장에 직권 등재하게 된다. 토지 소유권변동,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정리와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미사용에 따른 과세 전환 작업도 추진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매년 9월에 과세되는 지방세다. 해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방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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