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택시운행방식 지자체로 이관되면 재추진"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택시부제를 다시 도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택시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지만 최종 보류 의결됐다.
국토부는 법인과 개인택시간의 의견 조율을 거친 뒤 다시 신청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부제는 하루 차량 운행량을 조절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체증 완화,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시행됐지만 지난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가 해제했다.
이후 택시업계는 자율적으로 개인 3부제, 법인 6부제(6일 근무 하루 휴식)로 운행방식을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개인택시의 경우 휴식을 취하지 않고 쉼 없이 운행을 하고 있어 시민 안전, 운전자 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지난 2021년 개인택시 면허도 차종 관계없이 5년 이상 무사고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도록 완화돼 운전자들이 개인택시로 몰리는 현상이 빚어졌다.
법이 시행되기전 개인택시 면허는 영업용 차량을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면 자격이 주어졌다.
올해 기준 광주지역 개인택시 면허는 4781대가 발급됐으며 법인은 3334대이다. 법인택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사이 2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부제 재도입'이 보류됐지만 택시 운행방식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면 재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택시운행방식은 국토부가 결정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택시 부제 재도입에 대해 개인택시업계가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혀 최종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택시가 줄면서 심야시간에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오후에는 개인택시와 겹치면서 과잉공급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택시 운행방식을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면 개인·법인택시 업계와 협의해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부제를 시행하는 '탄력적 택시부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