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거부권 수순
세번째 채해병 특검도 쟁점…야 '한동훈표 특검법' 발의 압박
이진숙 방통위·검사탄핵 청문회…'강대강'대치 지속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5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과 함께 앞서 야권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 25만원 지원금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견돼 여야 간 양보 없는 대치는 8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표결한다. 지난 2일 시작된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7월 임시국회 회기 자동 종료로 3일 마무리된 결과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가맹점주 등이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1대 국회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 민주당 주도로 재발의 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가 여전해 또다시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무제한토론 끝에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과 25만원 지원금법도 거부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현실화된다면 방송4법과 25만원 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등 총 6건이 거부돼 국회로 돌아오게 되며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임기 동안 행사한 거부권 수는 총 21건이 된다.
22대 국회 들어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로 소모적인 도돌이표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8월은 '세 번째 채해병 특검법'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채해병 특검법은 이미 두 번 발의돼 두 번 모두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지만, 민주당은 더 강력한 세 번째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동시에 '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라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일을 기점으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이 이첩된 지 1년이 지나 통화기록 등 수사외압 증거들이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대표가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앞선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3자 추천 채해병 특검법안'을 조속히 발의하라는 취지다. 여기엔 '도돌이표 정국'의 타개 책임을 여당에 넘기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한 대표를 향해 "행동도 실천도 없이 민주당 하는 일에 딴지만 걸 요량이면 변방에서 정치 평론을 하면 된다"며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바로 한동훈표 채해병특검법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틀 전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단순히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한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진실규명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제3자 특검법을 제안했다"며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것이고 이견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방송장악, 검사탄핵 관련 청문회들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8월 국회도 출구 없는 여야 대립 정국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일 '이진숙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한다. 이어 9일에는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을 비롯한 증인 28명을 불러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김영철 검사의 탄핵사유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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