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자 지적 받고나서 경위 파악…뒤늦은 조치
인사이동 과정 인수인계·추가 안내 절차도 미흡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 민원인의 지적이 없었더라면 과태료는 환급되지 않은 채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고로 들어갈 뻔 했다.
4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서구 화정동 등 11개 구간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카메라에 오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정상 주차 차량 179대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식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단속 오류가 점심 주정차 유예 시간대 발생하면서 단속 차량 대수가 크게 늘었다. 주정차 유예시간임에도 불구, 단속카메라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식한 것이다.
서구는 서둘러 잘못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취소 조치했지만 그사이 24명이 고지서 내용에 따라 각 3만2000원 씩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후 서구는 과·오납 과태료 환급 절차에도 나서 지난해 5월부터 한 달 동안 22명에게 과태료를 돌려줬으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14개월여 만인 지난 2일에야 환급했다.
연락이 닿지 않았거나 끝내 계좌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뒤늦은 환급 절차는 최근 미환급자의 지적 이후에야 이뤄졌다.
50대 A씨는 지난해 5월 서구로부터 관련 사건 과·오납 과태료 환급 안내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통장 사본을 촬영해 구청 공용 휴대전화로 보내달라'는 서구의 요구를 관공서 사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의심하고 통장 사본을 보내지 않았다.
이후 서구 측이 이렇다 할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 잊혀지는 듯 했으나 최근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A씨가 과태료 미환급 건을 떠올리고 지적하면서 뒤늦게 환급이 진행됐다.
또다른 미환급자 B씨도 A씨의 지적 이후 발굴돼 과태료 환급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서구는 B씨의 사례에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 어떠한 이유로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는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14개월이나 걸린 과태료 환급은 행정당국의 체계 부재와 무관심에서 비롯됐다.
지난 1년 사이 관련 부서 내 두 차례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바뀐 담당자 사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과태료 환급과 관련해서는 '최소 몇 차례 안내가 있어야 한다'는 별도 규정도 없었다. 때문에 과태료 과·오납 안내는 통상 유선과 우편(팩스 번호 포함) 각 한 차례에 그치고 있다.
안내 우편 또한 등기가 아닌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서 수취인 수령 여부 파악도 불가능했다. 올해 들어서야 이를 선택 등기로 발송하면서 해당 문제를 해결했다.
나아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A씨의 행동에 대해서도 '환급 거부 의사'로 이해하고 있었다. A씨로부터 의심을 받았지만 과태료 환급 사실 자체는 전했다는 것이다.
환급되지 않은 과태료는 지방재정법 82조에 따라 5년 이후 소멸된다. 이번 환급 과태료는 미수령시 주차장특별회계에 귀속된다.
행정당국의 무관심이 이어졌을 경우 과태료 환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서구 관계자는 "우편 송달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유선으로 해당 사항을 안내하게 된다. 다만 몇 차례 연락해야하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담당자 인사이동이 있어 파악이 늦은 점이 있었다"며 "이밖에도 고정형 카메라로 착오단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유지보수에 철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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