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한밤중 아파트 이웃 살해 혐의로 체포
현재까지 정신 병력으로 볼 만한 자료도 찾지 못해
백씨, 마약검사 거부는 "비밀 스파이 때문"이라고도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한밤중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또 백씨에게서 정신 병력으로 볼 만한 자료도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백씨를 상대로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백씨에게서 정신 병력으로 볼 만한 자료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씨가 마약 검사를 거부해 경찰이 신청했던 압수수색 영장도 당시 함께 발부됐다.
백씨는 당시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마약 검사를 거부한 것은 "비밀 스파이 때문"이라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한편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27분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4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피해자의 어깨 등을 벴으며 김씨가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아났으나 범행 1시간여 뒤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 김씨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전신 다발성 자철상이란 온몸이 흉기에 찔리고 베인 상처를 뜻한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 그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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