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방세 체납액 환수, 가상자산도 예외없다"

기사등록 2024/08/02 11:06:11

가상자산 플랫폼 압류시스템, 지방세 환수에도 적용

[안산=뉴시스]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제공)2024.05.22.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이달부터 지방세 체납액 환수에도 가상자산 플랫폼 압류시스템을 활용한다고 2일 밝혔다.

코인이나 암호화폐 등을 통칭하는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암호화된 기술로 만들어진 화폐를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으로 지난해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43조원에 달하고 있다.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자산 은닉이나 이동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시는 가상자산 플랫폼 압류시스템을 도입, 체납자 정보를 입력하면 체납자의 가상자산 예치금 및 구매 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예치금 압류·추심하거나, 가상자산을 압류해 체납금 자진납부를 유도하거나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시범운영 차원에서 세외수입 체납에만 가상자산 압류 처분을 진행했지만, 이달부터는 지방세입 전 분야에 걸쳐 가상자산 플랫폼 압류시스템을 활용한다.

시는 이를 통해 은닉된 체납 재산을 확보해 세입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자산 은닉과 세금 탈루 등의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체납자에게 가상자산 플랫폼 압류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세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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