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4일 중국 어민 사망사고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중국 현역군인 신분 이유로 귀환 요청 거부
2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지역구가 진먼다오인 천위진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보도자료를 통해 “7일 진먼다오 낚시객 후씨(25) 가족과 함께 대륙을 방문해 후씨를 데려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먼다오 출신인 후씨와 우씨(40)는 지난 3월17일 낚시배(접이식 포타보트)를 타고 출항했다가 중국 쪽으로 표류했다. 중국 해경은 다음날인 3월18일 이들을 구조했다.
이후 중국 측은 3월23일 우씨를 진먼다오로 돌려보냈지만, 현역 군인 출신인 후씨는 풀어주지 않았다.
지난 2월14일 발생한 중국 어민 사망 사고 사후 처리가 최근 마무리면서 중국 당국이 후씨를 풀어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0일 중국과 대만은 2월 대만 최전방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인 어민 2명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후 처리에 합의했다. 양측 관리는 진먼다오에서 희생자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신과 선박의 반환 및 보상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14일 진먼다오 부근에서 대만 해순서(해경)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국 어선이 전복돼 중국인 2명이 사망했다.
중국 측은 대만 측이 고의로 중국 어선에 충돌해 인명피해를 일으켰다고 주장해 왔고, 대만 측은 진먼다오 해역에 무단 진입한 중국 어선이 단속을 피해 도주 중 급선회하다가 전복됐다고 반박해 왔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 해경은 2월18일 샤먼과 진먼다오 사이 수역을 상시 순찰하겠다고 선언했다.
천 위원은 “2월14일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된 이후 대륙 기관에 연락해 후씨의 석방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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