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경영난' 원마운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기사등록 2024/08/01 15:32:09

코로나19로 손해 누적…경영난 지속

지난 7월16일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뉴시스]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경기 고양시 복합테마파크 원마운트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경기 고양시 복합테마파크 원마운트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안병욱)는 1일 ㈜원마운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원마운트 측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테마파크 운영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매출 감소와 임금 등 고정비 지출 및 에너지 비용 인상 등으로 인해 운영자금 부족 현상을 겪었다.

원마운트 측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누적된 손해를 회복하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몰리며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지난해 원마운트 측의 자산총계는 약 1300억원, 부채총계는 약 2900억원으로 감사보고서상 자본잠식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접수한 뒤 17일에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후 재판부는 같은 달 30일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 뒤 이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원마운트는 경기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KINTEX·킨텍스) 지원시설 부지에 스포츠몰 투자 사업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지난 2013년 5월부터 테마파크와 각종 스포츠시설 및 상업시설을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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