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취임 하루 만에 탄핵 발의…여 "방송장악 위한 탄핵 놀음" 야 "2인 체제 이사선임 불법"

기사등록 2024/07/31 22:00:00 최종수정 2024/07/31 23:22:48

이진숙, 출근 첫날 KBS·MBC 이사진 선임 의결

야 6당 "탄핵안 준비 중…내일 본회의 전 발의할 것"

여 "막무가내 폭주 멈추라…탄핵당으로 당명 바꿔야"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한은진 기자 = 여야간 대치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취임을 계기로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이  위원장  임명 강행과, 이 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해 격화되는 분위기다.

국회 과방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31일 오후 5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 6당은 탄핵안을 준비 중"이라며 "내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로텐더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곧바로 탄핵안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사흘 간의 청문회를 거치고도 출근 첫 날인 이날 오후 5시 회의를 열어 한국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작업에 돌입하자 즉각 탄핵 절차에 나선 것이다. 야당에서 줄곧 불법이라고 주장한 '방통위 2인 의결'과 공영방송 이사진의 '졸속 선임 추진'을 탄핵의 핵심 사유로 들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소집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31. xconfind@newsis.com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 심의·의결에 나서려면 지원서는 물론 결격사유 확인 등 기본적인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까지 면밀히 해야 한다"며 "수많은 후보들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일을 하루만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적인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심의·의결을 강행할 수 있는지 그 두꺼운 심장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동관·이상인·김홍일은 사실상 방송사에 대한 민영화를 한 건데, 이번의 경우에는 공영방송 이사 의결과정을 위법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탄핵 추진에 국민의힘은 "막무가내식 탄핵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들 입맛대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탄핵 놀음"이라며 "이대로라면 민주당은 당명을 '탄핵당'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이 만들어낸 2인 체제를 빌미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연거푸 강행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되려 야당이 공영방송을 야권 편향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방통위 인사들에 대한 탄핵과 방송4법 등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 규탄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30. suncho21@newsis.com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5박 6일 필리버스터 끝에 방송4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방송 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해 놓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 영구적 방송 장악을 위해 친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6당이 발의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방송4법 중재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표결 처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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