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운전대, 아파트단지 계단으로 돌진…50대 불구속

기사등록 2024/07/29 09:46:17 최종수정 2024/07/29 10:24:52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지 내 계단으로 돌진해 사고를 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계단으로 돌진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차량은 계단 내리막길에 걸쳐진 채 멈춰 섰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충격으로 계단 일부와 차가 파손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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