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학금·금융·주거 지원 사업
인천·울산·충북·전북부터 시범 시행
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한 달 간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가족돌봄 전담 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아픈 가족의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13세~34세 청소년·청년을 말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각 시·도에 있는 청년미래센터 소속 전담 인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관리를 받는다.
아픈 가족에게는 돌봄, 의료서비스가 연계되고 청소년·청년 당사자는 장학금·금융·주거 등 종합 지원과 함께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 유무, 동일 주소지 거주 여부, 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 부재 등을 따져 선정한다. 자기돌봄비 지원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재산이 중위 100% 이하인 경우에서 선별한다.
서비스 신청 및 문의는 온라인 사업 홈페이지(www.mohw2030.co.kr)에서 할 수 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올해 4개 시·도에서만 신규 시행되지만 시범사업 기간동안 전국 시행 모델을 구축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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