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불어교육과 폐과 승인에 재학생 취소 소송…법원은 '각하'[법대로]

기사등록 2024/07/27 07:00:00 최종수정 2024/07/27 07:38:52

경북대, 불어교육과 신입생 모집 폐지…교육부 승인

재학생 반발하며 "승인 취소 해달라" 행정 소송

法 "재학생은 제3자…소 제기 당사자 아니야"…각하

[대구=뉴시스] 대구시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전경. 2024.04.19.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2025년도 불어교육과 신입생 선발을 중단한 경북대. 재학생들은 폐과 절차가 부당하다며 이를 승인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주장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경북대는 지난해 교육부 장관에게 불어교육학과의 모집단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교원양성과정 정기승인'을 신청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불어 교사에 대한 수요 역시 줄었고 이같은 교육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불어교육과의 모집단위를 폐지한다는 취지였다.

교육부 장관이 이를 승인했고, 신입생 모집 정원이 8명이었던 경북대 불어교육과는 2025학년도부터 더는 신입생을 들일 수 없게 됐다.

이에 불어교육과 학생과 동문들은 크게 반발했다.

학생들은 불어교육전공 신입생 모집 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학생과 교수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불어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불어교육전공의 수요 등을 고려하면 학과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승인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심리를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재학생들의 주장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해당 행정처분 취소로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 재학생들은 이 사건 승인과 관련해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어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승인의 직접 상대방은 교육부 장관에게 불어교육학과에 관한 모집단위 폐지를 신청하고 그 승인 내용을 따라야 하는 경북대학교 총장"이라며 "불어교육학과의 재학생인 원고들은 승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승인의 근거 법규인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은 대학의 학생 정원을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교원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별 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할 뿐"이라며 "해당 학과의 재학생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경북대가 재학생들의 졸업 전까지의 정상 수업을 위해 강사·명예교수 활용도를 높이는 등 지원 계획을 마련한 것을 언급하며 "재학생들은 계속해 불어교육학과 소속으로 수업을 들으며 학위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승인으로 원고들의 교육환경이 기존에 비해 열악해지거나 교육시설 참여 기회가 축소돼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한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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