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만 23억원'…檢, 제주서 1700명 울린 떴다방 일당 기소

기사등록 2024/07/26 17:16:39 최종수정 2024/07/26 17:56:53

주범 2명 구속 기소, 판매강사 1명 불구속 기소

[제주=뉴시스] 제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여성 노인 1700명을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을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남대주)는 의료법·약사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판매강사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와 서귀포 시장 인근에서 일명 '홍보관'으로 불리는 떴다방식 영업장에서 60세 이상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 처럼 속여 23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상대적으로 속이기 쉽다고 판단한 ‘60세 이상’ 노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화장품, 물티슈 등 사은품 증정'이라는 홍보물을 배포해 사업장 방문을 유인해 물품을 팔았다.

이들은 생명공학박사나 의대교수를 사칭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도 재포장해 비싼 값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매 여력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할부를 강요하거나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게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단가 4만원짜리 제품을 98만원으로 부풀려 판매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제주자치경찰단이 첩보를 입수한 올해 2월부터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영업장부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주범인 피의자 2명은 구속 수사하고, 추가 피해자 확인과 피해 규모 파악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왔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제주자치경찰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서민·고령층을 노린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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