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 살인 넘어 피해자가 목숨 끊기도…방지 위한 법 필요"
"유튜브, 긍정·부정 효과 모두 커…이에 대한 토론 필요한 때"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허위비방 콘텐츠 유통 문제에 대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허위비방 콘텐츠는)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남성들도 가능하겠지만 대다수 여성에 대한 성 착취, 사실상의 살인·폭력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 의한 불법 명예훼손 등 악성콘텐츠에 대해서만 시정 요구가 가능하다. 처벌이 약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도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형법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만 다뤄지는 것이 아쉽다. 사실상 인격 살인을 넘어 이런 것 때문에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까지 벌어졌다" 사실상의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 어려운 문제인데, 구글이나 유튜브 플랫폼이 우리 삶에 가져다준 긍정적 효과도 크다. 가령 우리나라 지방에 있는 사람도 하버드·예일대 등의 강의를 외부에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면서도 "반면 사이버레커 뿐만 아니라 확증편향·필터버블 등을 통해 여론을 첨예하게 가르는 등 부정적 영향도 사실이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부분에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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