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권위, 수요시위 보호요청 기각 취소해야"…정의연 "환영"

기사등록 2024/07/26 16:11:33 최종수정 2024/07/26 17:14:51

인권위 '수요시위 보호요청 진정' 기각 결정

정의연 "진정 기각 결정 취소해달라" 소송

"법에 기초한 지극히 당연한 결론…환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의기억연대 측 법무법인 율립의 하주희 변호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정의기억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수요집회 보호 진정 기각 결정 취소 판결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7.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수요시위 보호요청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의연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9월 인권위를 상대로 수요시위 보호요청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고 청구한 행정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됐다"며 "법에 기초한 지극히 당연한 결론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 소위원회인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정의연이 보수단체 등의 방해 등으로부터 수요시위를 보호해달라고 낸 진정을 심의했으나, 심의에 참여한 위원 3명 중 김용원 위원 등 2명이 기각 의견을 내면서 기각 결정됐다.

이에 정의연은 서울행정법원에 인권위를 상대로 수요시위 보호요청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정의연은 경찰이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을 5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할 인권위 또한 피해자 명예가 무참히 훼손되고 있는 수요시위 현장 보호 의무를 방기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수요시위의 역사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대집회 세력에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권고하고,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의 수요시위 방해, 모욕행위에 대해 구제 조치를 심의 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연은 이번 판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지키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위해 더 힘차게 활동할 것이며,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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