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유흥업종(성인용품점, 휴게텔 등), 퇴폐성업소(증기탕, 안마시술소)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사행사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시계·귀금속, 기타 잡화로 분류된 판매점으로 순금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이 우려되는 귀금속 가맹점 28곳에 대해 순금거래 예방 사전 지도 및 현장 특별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중대한 위법 사안은 수사기관 의뢰 등 강력 대처 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아직도 소수의 부정유통 의심 사례가 존재한다"며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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