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약물 사망사고' 롤스로이스남, 2심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기사등록 2024/07/26 14:04:05 최종수정 2024/07/26 14:11:28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지난해 8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3.08.11. myjs@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