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내고 피해자 행세…보험사기 외국인들

기사등록 2024/07/26 10:12:35 최종수정 2024/07/26 11:48:52

70대 운전 차량 많은 도농 소규모 구시가지 돌며 고의사고

사고 낸 뒤 경찰 불러 피해자인 척…주범은 위장취업 상태

아프리카계 외국인이 차량을 몰면서 고의사고를 낸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뉴시스] 양효원 기자 = 70대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원 보험금을 편취한 아프리카계 외국인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주범 A(32)씨 등 5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5번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 2500만원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과 평택시 팽성읍 등 도농 소규모 구시가지를 돌며 범행했다.

A씨 등은 이러한 도농 소규모 구시가지 경우 낮 시간대 해당 지역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많은 것과 사고 이후 노인 경우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교차로 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서행 진입하는 노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사고를 냈다. 이후 스스로 경찰을 불러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보험처리를 요구하는 등 대범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운전자들은 70~75세였다.

특히 주범 A씨는 박사학위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안성 소재 한 회사에 위장 취업을 한 상태로 확인됐다. 회사는 A씨가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아는 것에 직원 관리 등 업무를 맡겼는데, A씨는 이를 이용해 회사에 취업하는 아프리카 외국인 근로자를 끌어들여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이 끌어들인 아프리카계 외국인에게 고의 사고를 낸 뒤 치료를 받도록 하고, 보험금이 나오면 이 가운데 일부를 빼앗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진행한 교통사고 특별단속에서 관내 보험사기 의심사고 건을 포착,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A씨 등의 혐의를 밝혀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자 진술과 사고영상 분석 결과, 보험금 지급 내역서, 계좌 내역 등 증거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최초 사고 이후 경찰과 보험사가 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해 범죄를 이어갔다"며 "편취한 보험금은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고의 교통사고는 선량한 국민의 보험수가 상승이라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혐의가 포착될 시 적극 수사해 보험사기 근절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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