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특검법 재표결후 방송4법 순차 상정 예상
여 방송4법 필버 예고…여야 닷새간 무제한 토론
야, 노란봉투법·민생지원금법은 내주 처리 방침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하지현 기자 = 국회가 25일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고 '방송4법'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어서 닷새간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하고,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 사건이 경찰로 이첩되는 과정 등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4법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야권 의석을 모두 합치면 192석으로, 범야권 전원이 법안에 찬성하더라도 여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8개 나와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검법 표결이 끝나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순차적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법안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예정이다. 재표결에 부쳐지는 채상병 특검법을 제외한 방송법 4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
개별 법안이 한 건씩 상정될 때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야당이 토론종결권으로 이를 무력화하는 상황이 네 차례에 걸쳐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를 얻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첫 번째 법안이 상정되면 여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26일 야당 주도로 토론이 종결되면 법안을 표결 처리하는 식이다.
총 4개 법안에 대해 같은 절차를 거치면 방송4법을 모두 처리하는 데 최소 닷새가 소요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발언자 16명 명단을 확정해둔 상태다. 최형두·최수진·이상휘·김장겸·박충권·신성범·신동욱·정연욱·박정훈·박정하·진종오·김승수·강승규·유용원·박수민·박대출 의원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선다. 1인당 4시간 가량 토론 시간을 가져 최소 72시간 이상 반대 토론을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날부터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찬성 토론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방송4법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8·18 전당대회 출마자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방송4법 처리를 마치는 대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을 다음주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내달 1일 본회의가 열려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상정될 경우 여야는 또 다시 필리버스터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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