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
"교사·학생·학부모의 인권 조화가 중요"
"학교안전법 취지에 공감…성실 협의"
[서울·세종=뉴시스] 양소리 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학생인권법'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24일 재확인했다.
교육활동 중 벌어진 사고가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생인권법과 관련해 "학생 인권은 교사의 교권 및 학부모의 권한과 동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별개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큰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소송에서 대법원이 인용 결정을 한 것을 아는가"라고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자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학생인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김 의원의 질문을 받고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는 상호(교사·학생·학부모) 간 인권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교육 현장에서 의견 수렴이 되고 조화로운 권한과 인권이 충족되는 걸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 인권을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큰 원칙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모델 조례'를 마련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광역시·도 차원의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전국에 효력을 갖는 학생인권법을 별도로 만드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학생인권법 제정에 반발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교권이 추락하면서 서이초 사건이 터졌다"며 "학생 인권은 커졌는데 교권은 추락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게 남용됐다"고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반대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이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학생인권법은) 옥상옥인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의원들의 발언을 들은 뒤 "교육 3주체(교사·학생·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법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교육부의 입장을 밝히고 국회와 협의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의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이 부총리는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체토론에서 강원도 속초에서 체험학습을 하던 초등생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으로 인솔교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사건을 언급했다.
백 의원은 이어 "교사들이 현장체험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이 부총리의 생각을 물었다.
이 부총리는 백 의원에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교육부가 성실하게 협의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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