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한 차량이 3년째 같은 자리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3일 JTBC '사건반장'은 3년째 같은 자리에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다고 제보한 A씨의 사연을 소개하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 인근 갓길에 불법 주차한 외제차 한 대의 모습을 공개했다.
사연을 제보한 A씨는 "제가 마두역에 있는 회사를 다닌다"며 "(불법주차 차량을) 3년 동안 지켜봤다. 점심 먹고 12시30분~1시30분 사이에 꼭 그 곳을 돌아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일주일에 최소 세 번 이상은 그 차가 그 곳에 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3년 동안 차를 그 곳에 댄다는 건 (인근) 병원 환자거나, 종사자거나, 상가에서 일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A씨는 "저는 차주를 못 봤다. 근데 공무원이 봤다고 한다. 본인이 나가서 차주도 만나고 얘기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가 "소용이 없으면 더 이상 신경쓰지 않겠다"고 전하자, 해당 공무원은 "지속적으로 경찰에 신고해라. 민원이 계속 발생해야 자신들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가 제보한 사연 속 해당 차량은 현재 포털사이트 로드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차량은 단속 대상이 맞다"며 "단속을 위해 현장에 방문했을 때 해당 차량이 주차돼 있지 않은 날도 있어 그럴 땐 단속할 수 없긴 하나, 여러 차례 단속을 한 건 사실이다"고 밝혔다.
다만 고양특례시청 홈페이지 내 주정차단속안내 설명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 차량'으로 한정됐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차주가 같은 교차로의 모퉁이라도 5m 밖에 주차하게 된다면 안전신문고 규정상의 단속 대상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 측은 "단속 유형에는 안전신문고·고정형 카메라·인력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며 "안전신문고 유형에만 포함되지 않을 뿐 단속 대상이 맞음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로드뷰에 등장한다" "저런 차량은 그냥 번호를 공개하자" "계속 신고하자" "전국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제대로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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