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심사 보류해달라"

기사등록 2024/07/23 15:28:36

화성이전반대 대책위·송옥주 의원, 맹성규 국토위장 면담

군공항 이전 반대 5만명 서명부 전달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예산 '불용처리' 요구

[화성=뉴시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을 만나 백혜련 국회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의 심사 보류를 요구했다.사진 왼쪽부터 주홍수 범대위 공동위원장, 홍진선 전 범대위원장, 이상환 범대위원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송옥주 국회의원, 박혜정 화성시 군공항대응과장.(사진=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2024.07.23.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송옥주 국회의원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을 만나 백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수원군공항이전 특별법)' 심사 보류를 요구했다.

범대위는 이날 맹성규 위원장에게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서명 5만부와 입법반대 청원서를 전달하고 이같이 요청했다.

범대위 등은 청원에서 "수원지역 정치인들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후보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원군공항을 이전하고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며 또다시 막무가내로 특별법을 발의한 것을 규탄한다"며 "특별법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또 2023년 국토교통부가 미집행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예산은 불용처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범대위 이상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는 '공항 건설은 지역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 용역 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당연히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불용처리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수원군공항 이전 위치 등에 대한 국방부와 지자체 간 선행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제6차공항개발종합계획'에 따라 지자체간 협의상황 등 제반 추진여건을 종합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관련해 "수원의 수부도시 유지를 위해 노후지역을 재개발하기 위한 수원 정치인들의 발버둥"이라고 평가하고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화성시민의 참여권을 박탈하는 수원지역 백혜련 국회의원과 염태영 국회의원의 비민주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별법을 심사보류하고 용역조사비를 불용처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절차상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법안 심사와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시을)은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안'과 '첨단연구산업단지조성 및 육성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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