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파크포레온 '신혼부부 반값 전세'…23~24일 입주자 모집

기사등록 2024/07/22 18:37:40 최종수정 2024/07/22 18:40:11

월소득 974만원 버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

무자녀 가구 150세대, 유자녀 150세대 등 300세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 2023.01.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월소득 974만원을 버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전세 시세의 절반 가격인 3억원대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아이가 없어도 10년간 살 수 있고, 입주 후 아이를 1명만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서울시는 제1차 장기전세주택2(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로 전국 최대의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 주공아파트)' 입주자 300세대를 23~24일 이틀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 가구 수는 무자녀 가구는 49㎡ 150세대, 유자녀 가구는 59㎡ 150세대 등 총 300가구다. 면적별 전세임대보증금은 49㎡는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이다. 현재 동일면적의 보증금 시세가 49㎡는 6억원대, 59㎡는 8억원대에 형성된 점을 감안하면 50% 가량 싼 '반값 전세'인 셈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기준은 일반공급 대상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180% 이하), 우선공급 대상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50% 이하)이다. 총자산 6억5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기준 3708만원 이하 기준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974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3인 맞벌이 가구는 월소득 1295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방법은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30%를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고, 높은 점수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동점자가 나올 경우 추첨이 진행된다.

입주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소득·자산 증가와 상관없이 재계약(2년 단위)을 할 수 있다. 입주 후 1자녀 출산가구는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자녀 이상 출산 시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

이번 인터넷 청약은 23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방문 청약은 24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청약 신청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모바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모바일 청약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24일 하루 동안 SH공사 2층 강당에서 방문 접수를 할 수 있다.

서류심사 결과는 다음 달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 발표된다. 당첨자는 오는 12월 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자세한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 세부 사항은 SH공사 홈페이(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8월 이후에도 광진구 자양1(177호), 송파구 문정3(35호), 은평구 역촌1 (33호), 관악구 봉천(18호), 구로구 개봉(16호) 등에 장기전세주택2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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