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역 의견 반영해 농촌공간정비사업 확대·개편

기사등록 2024/07/22 11:00:00

현행 '종합정비형' 외에 '정비형'과 '재생형' 추가

정비대상 시설범위 확대 및 이전지구 주민 지원

도·시·군 담당자 농촌공간정비사업 워크숍 개최

[서울=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농촌 빈집을 창업 공간으로 활용중인 충남 서천군 마산면 카페329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위해 ▲사업 유형 다양화 ▲정비대상 시설 범위 확대 ▲이전지구 주민 위한 재생사업 지원 추가 등 사업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유형 다양화와 관련해서는 정비와 재생을 함께 지원하는 종합정비형 사업에서 벗어나 정비사업(철거)만 지원하는 '정비형'과 정비 부지를 일정기간 휴지기를 거친 후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재생형'을 추가했다. 지역은 수요와 여건에 맞춰 공간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빈집, 폐창고 등 정비대상 시설의 범위도 늘렸다. 정비대상 시설은 유해성(악취, 소음, 오폐수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게 돼 있어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정비가 필요하지만 유해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향후 농촌공간계획에 정비 필요성이 포함돼 계획의 수립·실행에 필요한 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유해성 입증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전지구 주민을 위한 재생사업 지원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기존 정비대상 시설이 있는 정비지구에만 재생사업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정비시설의 이전·집적화 이행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향후엔 이전지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 지원을 통해 이전지구 지정·운영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개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담당하는 도 및 시·군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 인포그래픽. (자료=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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