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
法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 호소하는데"
"피고인은 피해 복구 위한 노력 없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9일 오후 2시께부터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2)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 간 김씨에 대한 정보 공개·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3월27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뒤, 보호관찰 준수 위반 혐의도 적용해 6개월을 추가로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약 5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주거침입, 강간을 포함한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해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는 현재까지 계속 정신의학과에서 진료 및 약물 처방을 받는 등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범행 이전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의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공격적이고 불량한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1월1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법무부와 공조해 김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범행 3시간 만인 오후 4시50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 있던 김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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