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근거 마련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2년 10월과 2023년 5월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와 2024년 5월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경제노동위원회) 대표발의로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차별 없이 일할 권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제7~8조), 정책연구 및 권리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 지원(제10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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