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관련 법률안 제정 촉구
이동환 시장 "운전자·보행자 위해 강력한 안전조치 필요"
18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지역 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5개소, 약 5000여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의 등록·의무사항 및 안전관리 규정 등 관련 법령의 부재로 행정기관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의 이용이 많고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시는 경찰서와 협력해 안전수칙 위반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로부터 운전면허 인증 의무화, 공원 및 아파트 단지 등을 운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도록 시스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홍보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 관련 규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법률안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해 필요하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규 제정이 시급하다"며 "필요한 경우 도로 등 공공시설에서의 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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