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외 스키마스크 등도 소지…현장서 체포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총격으로 부상을 당한 가운데, 지난 15일(현지시각) 공화당 전당대회장 인근에서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NBC 등에 따르면 밀워키 순회법원에는 이날 관련 형사 고소장이 제출됐다. 고소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이틀 후인 15일 도넬 틴슬리(21)가 AK-47 권총을 무단으로 소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안보부 직원은 15일 아침 전당대회장 외곽을 순찰하다가 틴슬리가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했다.
틴슬리는 스키마스크와 검은색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 무거워 보이는 커다란 가방도 메고 있었다.
국토안보부 직원이 가방 수색에 동의한 틴슬리를 제지했으며, AK-47 권총을 발견했다.
또한 가방에서는 영화 '스크림'에 등장하는 마스크와 손전등, 검은색 장갑 2개, 선글라스 1개 등도 나왔다. 그의 주머니에서는 휴대폰 2개도 발견됐다.
총기 소지 허가증이 있느냐는 국토안보부 직원의 질문에 틴슬리는 없다고 답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앞서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 도중 총격을 받고 오른쪽 귀를 부상당했다. 치료를 받은 그는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인 15일 대중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17일에는 다시 연단에 올랐다. 18일 예정된 수락 연설 점검 차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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