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남동생 방치·종교적 이유로 치료 거부 혐의
檢 "유기 정도·피해자 상태 나빠" 징역 2년 구형
변호인 "방임·방치한 적 없어…무죄 선고해달라"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중증 정신장애인인 동생을 돌보면서 종교적인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고 난방을 틀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70대 누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17일 오후 5시30분께부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76)씨에 대한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남동생 B(69)씨의 보호자였지만 한겨울에도 난방을 틀어주지 않고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 있어도 청소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등 기본적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B씨는 영양 불량으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까지 이르렀지만, 유일한 보호자인 A씨는 '동생이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며 남동생에 관한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 유기 정도나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혀 부족함 없이 잘 돌봤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부족함이 있었던 건 인정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도움을 줬기에 피해자가 통원·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증거 기록에도 나와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방임 방치는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해 주길 바란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자세를 낮췄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지난해 9월 이를 검찰에 넘겼고, 서울동부지검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1일 남동생 B씨를 긴급 구조하고 행정입원 조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월16일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남동생에 관한 성년후개개시심판청구 등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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