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기사등록 2024/07/17 14:44:39

7월20일~8월4일…취사, 야영(차박·캠핑카) 등

야영·취사행위 단속 (사진=공원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가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불법주차 등의 행위가 금지돼 있다.

또 애완동물 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2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현대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기획단속을 펼치기로 했다"면서 "공원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탐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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