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규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부터 8월 7일까지이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공고일 기준(7월15일)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평택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LH의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 참여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 공공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들은 중복참여가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평택시청 청년정책과(031-8024-3077),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