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민생지원금 입법 공청회서 헌법학자 해석 엇갈려
임지봉 "재정권 정부·국회 모두에…재정지출 의무 법안 인정돼"
장영수 "재정권 주체는 정부, 국회는 통제만…삼권분립 위배"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16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입법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재정권(예산편성권) 침해 여부를 놓고 헌법 전문가들도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 국민에게 25만원~3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견진술에서 "재정권과 관련해 헌법은 정부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했지만 심의 확정권은 국회에 있다"며 "재정권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정부와 국회가 나눠 갖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형식은 현행 재정제도 안에서 인정되고 있고 입법 사례도 많이 존재한다"며 "예산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 국회의 재정통제작용의 약화와 더불어 행정부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하여 권력이 행정부로 집중된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은 바로 예산안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안을 의결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등 정부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게 재정지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것은 단순히 정부에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지 법 자체가 예산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법안 제4조 제2항은 '지급액'과 관련해 지급대상 소득수준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지급시기'와 관련해서도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편성에 있어 구체적인 지급액 및 지급시기는 여전히 정부가 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핵심권한 중의 하나인 재정권을 사실상 국회가 행사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반박했다.
장 교수는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갖는다는 것은 국가재정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이 정부에 부여되고 있다는 것이며, 재정의 편성 및 운용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 현행헌법상 재정권은 원칙적으로 정부에게 있고, 국회는 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입법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재정 편성 및 집행을 사실상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입법에 의한 정부 재정권의 침해로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일축했다.
장 교수는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입법에 대해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추경예산의 편성을 사실상 강제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며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가 사실상 재정을 직접 집행하는 것처럼 될 경우에는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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