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면 부인, 반성 없어…유족들도 엄벌 탄원"
檢, 당초 징역 40년 구형…피고인도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지적장애인을 속여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한 숙박업소 주인에 내려진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살인교사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모텔 주인 조모(45)씨에 대해 15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조씨는) 자신을 가족처럼 신뢰하는 지적장애인을 교사해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지난 11일 조씨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지난해 11월12일 주차관리인 김모(33)씨가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A씨가 소유한 건물 인근의 숙박업소 주인으로, 재개발 문제로 A씨와 갈등을 빚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김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씨는 A씨를 향한 반감을 조성하기 위해 김씨에게 수 차례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김씨에게 범행 약 5개월 전인 지난해 6월7일께부터 A씨의 동선을 보고하게 하고 방수신발 커버, 복면, 우비, 흉기 등 범행도구를 구매하도록 했다.
또 같은해 9월부턴 김씨에게 무전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칼로 찌르는 연습을 시켰고, 범행 사흘 전인 11월9일에는 A씨 소유 건물의 CCTV 방향을 돌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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