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용산구청장에 징역 7년 구형(종합)

기사등록 2024/07/15 17:51:09 최종수정 2024/07/15 19:24:51

'업무상 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작성·행사'

檢 "그 어떤 컨트롤타워 기능하지 못 해"

용산구청 관계자에는 징역 3년·금고 2년

"참사 예측 불가능…주의·대처 의무도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24.07.1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이태성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청장 측은 참사를 예측할 수 없었고 구청장으로서의 대처 의무 등이 법률상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 대해 "각종 법령에 따라 지역 내 '컨트롤타워'로서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박 구청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에 인파가 집중될 것이 명백히 예상됐음에도 (박 구청장은) 그 어떤 구체적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재난안전상황실도 적절히 운영되지 않았고 이전까지 민·관 합동 점검도 없었다"며 "재난 컨트롤타워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용산구청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서는 "권한이 막중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각각 금고 2년을,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에게는 보다 중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과장은 핼러윈을 앞둔 지난 2022년 10월25일 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를 구체적으로 전달받았으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참사 당일에는 오후 3시께부터 음주를 시작, 참사 발생 후 소속 직원으로부터 긴급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대로 귀가해 잠을 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24.07.15. 20hwan@newsis.com

박 구청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 참사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반론을 폈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참사가 예측가능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들었던 ▲박 구청장의 핼러윈 전 안전대비 공언 ▲2022년 핼러윈에 예년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언론 보도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로부터 핼러윈 행사를 대비하는 간담회 문자를 받은 것 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선 대규모 인파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다중인파 운집 압사 사고라는 전례가 없었고 그런 징후가 포착된 것도 없었다"며 "사고가 임박해서는 피해자들도 사고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중운집 인파 사고에 대한 구청장으로서의 주의 의무가 법상 명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올해 1월 재난안전법이 개정된 후에야 사회재난 유형으로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새롭게 규정했다"며 "이를 보면 사건 당시 재난 개념에는 다중운집인파사고가 포함 안 됐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했다.

박 구청장 측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파유입'과 '군중밀집'을 지목하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 있고 용산구청에 없었기에 대처 의무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 변호인은 "경찰은 인파를 통제할 권한이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이 없고 대규모 인파 통제를 염두에 둔 인력 예산 가용 시설이 없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했다.

이어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적극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무죄 입장을 끝까지 견지했다.

박 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구청장으로서 참사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지금도 그날의 현장을 떠올리면 참담한 마음으로 눈물을 참을 수 없다"고 말해 유가족들의 반발을 샀다.




안전상의 이유로 법원에서 오후 4시25분께 피고인들이 먼저 퇴장시키자 유족들은 "아직 유가족 발언이 남았다"며 반발했고 법정과 법원 밖에서는 방청객들과 변호인, 유족 등이 뒤엉켜 충돌이 빚어졌다.

유가족들은 이날 재판에 앞서서도 "참사 책임자 박희영 처벌하라" "참사 책임규명이 재발 방지의 길"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박 구청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김의진씨의 어머니 임현주씨는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법원이 명백한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판결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호소했다.

유가족 측 대변인인 최종현 변호사는 "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피고인에게 처하시고 다시는 이런 참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아니라는 변명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례를 남겨달라"고 요구했다.

박 구청장 등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30일 오후 4시30분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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