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충북 영동, 특별재난지역 선포…"옥천 추가 건의"(종합)

기사등록 2024/07/15 14:34:41 최종수정 2024/07/15 15:18:54

윤 대통령, 전국 5개 지자체 우선 선포…옥천 59억 피해 집계

[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13일 수해를 입은 충북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 한 농가 입구에 쌓인 집기류들. 이 농가는 자원봉사자의 지원으로 가까스로 정리가 됐다. 2024.7.13. hugahn@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옥천군 이원면·군서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행안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당초 영동군과 옥천군(이원면·군서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도는 이날 영동군만 우선 선포되자 옥천지역도 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 선포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정부는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진행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기로 했다.

충북의 경우 지난 12~13일 도와 행안부가 청주·보은·옥천·영동지역에 대한 사전 피해조사를 벌인 결과 영동 80억원, 옥천 59억원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이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

도는 "영동에서는 공공시설 66억6000만원, 사유시설 13억7000만원 등의 피해가 났다"며 "옥천지역은 피해금액(이원면 24억원·군서면 24억원)이 읍·면 지정기준인 8억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12일 옥천과 영동지역 수해현장을 찾아 피해·복구상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안부·도의 피해합동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 확정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되면 시설복구 비용 중 지방부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일반재난지원 18개 항목에 더해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등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충북에서는 지난 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도로 등 공공시설 305곳, 농경지 170.4㏊ 등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이날까지 도에 접수된 재산피해 규모는 공공시설 128억3000만원, 사유시설 22억2000만원 등 150억5000만원에 달한다.

공공시설은 17일까지, 사유시설은 20일까지 피해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에도 장마전선 북상 등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에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건의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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