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뉴탐사' 영상 다수에 유포
"사실관계 궁금해 보냈다" 해명해
선관위는 이날 오전 당규 39조 7항 위반을 근거로 원희룡 캠프 관계자 A씨와 캠프에 구두경고 제재가 포함된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조항은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를 포함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선관위가 원희룡 캠프 등에 발송한 공문을 보면 A씨는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현 뉴탐사 선임기자)가 지난 7월 초순 게시한 영상을 유포했다. 해당 영상에는 한 후보의 모친·매형에 대해 부동산 매입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 후보 측은 신고 접수 당시 유포자를 특정하지 못했으나, 이후 조사 결과 A씨가 원 후보 캠프 관계자인 것을 특정해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영상에 담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궁금해 가까운 사람 몇 명에게만 (영상을) 보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동훈 후보 캠프는 지난 10일 "원희룡 후보의 보좌진이 청담동 술자리 허위 폭로의 장본인인 강진구가 운영하는 유튜브 '뉴탐사'의 한동훈 후보 가족에 대한 비방 영상을 퍼 나르고 있다"며 "네거티브 공방을 멈추겠다고 첫 방송토론회에서 선언해 놓고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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