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영광주민 공청회 환경단체 단상점거로 무산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첫 공청회부터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돼 향후 이어질 나머지 5개 지역 주민 의견수렴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영광스포티움 실내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가 환경단체 회원들의 실력 행사로 열리지 못했다.
피켓을 든 환경단체 회원 20여 명의 단상점거가 장시간 지속되자 행사 주최 측인 한빛원자력본부가 '공청회 무산'을 선언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했으나 단상점거가 지속됨에 따라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행사를 종료했다"며 "향후 영광군과 협의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영광한빛핵발전소 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대책위는 지난 9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는 한수원에 영광·함평·무안·장성군의 공청회 일정 공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수원은 주민들의 초안 보완 요청으로 공청회를 연기했으나 또다시 12일부터 영광군을 시작으로 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하려 한다"며 "전남도는 원전 운영 의견수렴을 중단하는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에 영향을 주는 어떤 행위도 진행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수원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중대사고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손해배상 내용이 빠져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며 "40년 전 설계된 한빛1·2호기 내진설계 구조 안전 진단과 대비책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민공청회는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으로 설정된 반경 30㎞ 내에 위치한 전남 무안·영광·함평·장성군, 전북 부안·고창군 등 6개 지자체에서 열린다.
지역별로 이날 영광군은 무산된 가운데 ▲고창군-15일 고창 동리국악당 ▲부안군-17일 줄포만 노을빛정원 대강당 ▲함평군-19일 함평 국민체육센터 ▲무안군-22일 해제면 주민 다목적센터 ▲장성군-23일 장성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작성해 원안위에 10년간 운영을 연장하는 내용의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빛 1·2호기는 지난 1986년 8월, 6월 각각 상업 운전을 시작한 가운데 각각 오는 2025년 12월 22일과 2026년 9월 11일이면 설계 수명 40년을 다하게 된다. 수명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가동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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