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허가 받아줄게" 건설사서 수억 챙긴 前양산시청 공무원 실형

기사등록 2024/07/12 15:51:44 최종수정 2024/07/12 15:56:51

인허가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주겠다 제안

양산시 국장에게 현금 주며 청탁한 건축사무소 소장 '집유'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아파트 인허가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주겠다고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에 제안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양산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 공무원 A(6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건축사무소 소장 B(50대)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부산지역 중견건설사 甲에 '양산 시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양산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건설사로부터 알선 대가로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2년 12월 2차례에 걸쳐 양산시의 한 국장을 찾아가 '甲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사업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현금 3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해당 국장의 거절로 돈을 건네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업에 관해서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범행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 또 수수한 돈이 상당히 고액이고, 실제로 양산시청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청탁행위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는 이전에도 뇌물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2차례에 걸쳐 공무원들을 상대로 뇌물 공여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상당히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뇌물의 액수가 경미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甲회사의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회장을 비롯해 6명을 구속 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甲회사의 일가가 회삿돈으로 개인 아파트를 사는 등 170억원을 유용하고, 지역 대형 은행 임직원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상품권과 유흥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