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또 등장…경찰 "끝까지 추적해 엄단"

기사등록 2024/07/12 16:00:00 최종수정 2024/07/12 16:26:52

텔레그램에 복귀 의사·의대생 신상 올라와

복지부 전공의보호센터, 경찰에 수사 의뢰

경찰, '참의사 리스트' 올린 의사 5명 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오후 3시 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등이 참석한 '의사 집단행동 불법행위 대응' 화상회의를 개최했다.(제공=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전공의 복귀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하자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오후 3시 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등이 참석한 '의사 집단행동 불법행위 대응'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보호신고센터는 최근 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복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신상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으로 지난 7일 개설된 채팅방에는 전날부터 '감사한 의사', '감사한 의대생', '감사한 전임의'라는 리스트가 실명과 함께 올려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학교와 학년, 병원, 진료과, 연차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채팅방 이름에 붙은 '감사한'이란 수식어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비꼬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찰은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나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신공격성·조리돌림식의 집단적 괴롭힘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복귀 의사 실명 공개' 사건 피의자 5명을 검거해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게시자 5명은 ▲개원의 2명 ▲전임의 1명 ▲전공의 1명 ▲군의관 1명 등 모두 의사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3월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참의사 계신 전원 가능한 병원 안내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게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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