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전공의들 사직서 6월 처리?…"아직 결정된 바 없어"

기사등록 2024/07/12 10:06:44 최종수정 2024/07/12 10:48:52

정부·전공의 요구 사직서 수리 시점 달라

병원 사직서 수리 시점 두고 내부논의 중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10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수련병원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여 명의 사직서를 2월29일자로 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빅5' 등 주요 수련 병원들은 복귀를 원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빅5'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약 1만3000명)의 약 21%에 달한다.

'빅5' 등 수련병원들은 복귀를 원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려 해도 정부가 인정하는 사직 수리 시점(6월)과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사직 시점(2월)이 달라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29일자로 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가 인정되는 시점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사직서 금지 명령을 6월4일부터 장래효(돌아오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로 철회해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반면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이 아닌 실제 사직서를 낸 2월을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직 시점이 6월이 되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은 물론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앞서 빅5 병원 등은 전날 전공의들에게 "오는 15일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교육수련팀으로 알려주길 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들 병원들은 기한 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수련병원들이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복귀 의사 확인에 나선 것은 정부가 기한 내 전공의 결원 확정과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전공의 결원 확정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 사태 출구 전략으로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이 9월부터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하지 않으면 내년 3월 복귀가 어렵다고 밝혔다.

의료계 내부에선 전공의들의 복귀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온라인 총회 직후 "정부가 전공의들을 갈라치기 하면서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공언과는 반대로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고 대학병원의 급격한 몰락과 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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