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4절기 독감 유행주의보, 22개월만에 해제

기사등록 2024/07/12 10:02:52 최종수정 2024/07/12 10:36:51

2022년 9월16일 발령 이후 약 2년 만에 해제

해제일부터 검사 결과 따라 요양급여 적용

"백일해 등 유행 중…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전경. 2023.02.07. nowest@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3주 연속 유행 기준 아래로 떨어져 유행주의보 해제 기준을 충족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된 것은 지난해 9월16일 이후 22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방역이 완화됐던 2022년 9월 첫째 주 2022-2023절기 시작과 동시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가 그다음 해 여름철(7~8월)에도 유행이 지속되면서 해제 없이 이어졌다.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발생은 지난해 12월 둘째 주(49주)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61.3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뒤 올해 4월 말(9.9명)부터 10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후 이달 둘째 주 6.5명까지 감소했다. 주로 7~12세, 13~18세 학령기 연령층에서 발생했다.

지난 2022-2023절기에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형이 지속 검출됐던 것과 달리 2023-2024절기에는 초반에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형의 검출이 높았으나 2024년 들어 B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소아, 임산부, 만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기존 고위험군 대상 임상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이 감소해 유행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영유아나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백일혜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크게 유행 중"이라며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예방 수칙 준수와 함께 기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