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토론회서 공정경쟁 의무 등 당규 위반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당권주자인 원희룡·한동훈 후보의 비방전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원·한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조치 공문을 발송했다.
전날 열린 당 대표 방송토론회에서 두 후보 간 설전이 펼쳐졌는데 당헌당규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거다.
구체적으로 당규에 적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에서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에 관한 제5조 제1항,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한 제39조 제7호 조항을 위반했다.
전날 TV토론회에서 원 후보는 한 후보를 둘러싼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와 비례대표 사적 공천, 여론조성팀 운영 의혹 등을 엮어 당무감찰을 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고, 한 후보는 사실이 아닐 경우 원 후보가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은 전당대회 기간만이라도 자폭·자해 전당대회라는 지적이 사라지고 당원이 자랑스럽고 뿌듯해하는 후보자 간 경쟁 무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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