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실습 출석부 위조한 치대생…41명 전부 유급

기사등록 2024/07/11 22:09:53 최종수정 2024/07/11 22:15:06

실습 참여하지 않고 사인 직접 위조

대학 자체 평가 과정서 밝혀져 징계

[서울=뉴시스] 서울의 한 사립대 치과대학 졸업반 학생 40여 명이 임상실습 참석 기록을 거짓으로 꾸며내 유급 처분을 받았다. 2024.07.11.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서울의 한 사립대 치과대학 졸업반 학생 40여 명이 임상실습 참석 기록을 거짓으로 꾸며내 유급 처분을 받았다.

서울의 한 사립대는 임상실습 참석 기록에 사인을 위조한 치과대학 본과 4학년 41명을 유급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상실습은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진료나 시술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목이다.

진료하는 과정을 참관하거나 실제로 진료한 다음에 케이스북에 담당 의사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의사의 사인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관계자는 "평가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밝혀져 학생들한테 유급이라는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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