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제외 개인 카페 선정
배달 플랫폼종사자는 달달쉼터에서 화장실 등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구에서 지급한 바우처로 음료 등을 섭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봉구 소재 카페이면서 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남은 곳, 배달 플랫폼종사자에게 휴게공간 제공이 가능한 곳, 주차와 포인트 적립서비스가 가능한 곳이다.
신청 희망 카페는 오는 26일까지 도봉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담당자 전자우편 또는 도봉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카페에는 협약을 통해 배달 플랫폼종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사용분이 지원된다.
바우처는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운전 약속 캠페인'에 참여한 배달 플랫폼종사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종사자들의 접근성 및 공간 활용성 등을 고려해 권역별 4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로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배달 플랫폼종사자들이 달달카페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배달 플랫폼종사자들이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운행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상생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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