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논란' 김민석 구의원 항소심도 "겸직불허 정당"

기사등록 2024/07/10 14:16:11 최종수정 2024/07/10 14:54:52

2022년 지선 이후 대체복무 시작

병무청 "겸직 불가" 해석에 소송

1심 재판부도 "겸직 불허 정당"

[서울=뉴시스] 현직 기초의원의 병역 대체복무로 논란이 일었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곳을 상대로 "겸직 불허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 앞에서 남현희 무고죄 고소 및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3.11.1.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현직 기초의원의 병역 대체복무로 논란이 일었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곳을 상대로 "겸직 불허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이승련·이광만·정선재)는 10일 김 의원이 서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겸직불허가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 비용도 김 의원이 부담할 것을 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대체복무 당시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공단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지만 병무청이 겸직이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리며 문제가 발생했다.

공단 측은 병무청 방침에 따라 김 의원에게 겸직 승인을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겸직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겸직불허 처분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본안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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