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예과 1학년 복귀하면 F 맞아도 진급될 듯…대폭 완화
복귀하면 보충학기…등록금은 1학기 낸 것으로 갈음
학기제는 학년제 전환 권고…본4 실습은 2학기 보충
다만 의대생들이 끝까지 복귀하지 않을 것을 감안한 듯 내년도 의대 신입생들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20일부터 다섯 달 가까이 의대 증원애 반대해 휴학계를 집단으로 제출하고 수업 복귀를 거부하고 있으며, 집단 유급 우려가 여전하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수업일수(매 학년도 30주 이상)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임상실습 시수(총 52주, 주당 3시간 이상) 기준을 채워야 함에도 수업 파행이 길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통상의 대학 1학기가 다 끝난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돌아온다면 유급을 당하지 않고 진급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 특례로 구성됐다.
◆돌아온다면 2학기, 내년까지 '공짜' 보충학기 운영
교육부는 1학기 동안 정상 운영하지 못한 못한 수업을 보충하기 위한 다학기제 운영을 적극 권고했다. 진급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듣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의대의 1학기 과목 이수 기간을 연장해 2학기 기간 동안 원격, 보충수업으로 병행 운영할 수 있다. 별도의 여름·겨울 계절학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
1학기를 아예 10월까지 연장하고 2학기를 단축하거나, 학기를 3개로 쪼갤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신설되는 보충학기는 내년에 추가 개설할 수 있다. 올해 못 들었던 수업을 진급해서 이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1학기를 보충하는 성격의 2학기나 보충학기에 참여하는 의대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학기 때 낸 등록금으로 갈음하는 개념이다.
다만 보충학기가 아닌 2학기 정규 학기의 등록금은 납부해야 한다. 의대 학사일정 연장으로 인해 정규 2학기 시작이 미뤄진다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마련하고 대학이 등록금을 수납하는 기간도 학년 말까지 미룰 수 있다.
통상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 끝나는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학년 말까지 미뤄 'F' 처리를 미룬다. 교육과정 운영을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바꾸는 것이다. 학년제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관련 내규를 도입하도록 했다.
학기제 방식이었다면 당장 1학기 내내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은 과목별 낙제(F) 처리를 피할 수 없고 의대는 F가 한 과목 나와도 유급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년제로 바꾸면 성적 처리에 시간을 버는 셈이다.
대학은 의대생이 일부 과목에서 F 등급을 맞더라도 1년치 수업 전체를 다시 듣는 '유급'이 없도록 올해 의대생들에 한정한 '한시적 특례조치'를 마련해도 된다. 학년 말까지 F가 나온 해당 과목에 한정해 재이수 기회를 주고 응하면 유급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I학점(미완 이수, Incomplete)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우선 F를 주지 않고 I로 기재한 뒤에 추후 마련될 보충수업을 들으면 다시 성적을 정정해 주는 개념이다.
◆본과 4학년 복귀 유도…국시 추가 실시 적극 검토
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단서에 따라 학교의 수업일수를 30주에서 28주까지 2주를 줄일 수 있다. 단 학점당 이수시간은 학기당 최소 15시간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수업은 야간이나 온라인, 주말에도 개설할 수 있다. 온라인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이 아닌 녹화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출결도 수업 불참을 강요하는 정황이 발견될 경우 기준을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의예과 미수강 학점을 졸업 전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분산하고, 수업 기간을 15주 보다 짧게 운영하면서 이수시간을 유지하는 집중이수제도 운영할 수 있다.
졸업을 앞둔 본과 4학년의 실습수업은 가급적 2학기에 보충수업을 실시한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 추가 실시도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협의해 적극 검토한다. 복지부는 의대생 복귀 추이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휴학이 불가하고, 유급이 발생하면 당장 내년 증원된 신입생과 같이 수업을 듣게 돼 피해가 우려되는 예과 1학년에 대한 별도의 예방 조치도 마련한다.
의예과 1학년은 기존의 유급 규정을 '본과 진급 요건' 수준에 맞춰 완화한다. 한 과목 이상 F가 있으면 유급이 되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고 학점이수와 평점이 일정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진급 시키게 할 수 있다.
만일 어렵다면 올해 예과 1학년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학칙 등에 만들어 유급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고했다.
이러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예과 1학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 신입생들을 우선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한다. 예과 1학년 교과목에 대해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신입생을 우선 보호하는 골자의 운영계획 마련을 권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대학은 학교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학칙 개정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진행하도록 당부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학사 운영은 전적으로 대학이 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나, 지난달 12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모든 의대가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하자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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