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 "졸속 유보통합 시범운영 철회해야"

기사등록 2024/07/10 16:33:28

계획과 준비 없이 한달여 만에 시범학교 시작

"교사들 깊은 우려… 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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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전교조)는 10일 "정부와 울산시교육청은 졸속적인 유보통합 영·유아학교 시범운영을 철회하고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울산시 북구 교육연수원 앞에서 조합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보통합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월27일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했다. 실행 계획 안에는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및 확대 방안으로 시도교육청에서부터의 이상적인 유보통합기관 모델을 유형별로 모색·발굴할 것을 제시했다. 시범학교의 지원 규모는 2024년 100교 내외, 이후 2025~2027년 매해 1000교씩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전교조는 "올 하반기 처음 시작하는 유보통합 시범학교의 모델은 이후 확대되는 시범학교 모델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영유아교육의 대전환을 이룬다는 목적을 가진 유보통합이 체계적인 계획과 철저한 준비 없이 한 달여 만에 시범학교를 시작한다는 사실에 현장 교사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울산시교육청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지정에 반대하며 유보통합 모든 논의체에 일선의 현장 교사들이 참여하고, 설문과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며 "여전히 교육청은 현장 교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보여주기식의 유보통합 추진 성과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발표한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생애 초기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학부모가 원하는 시기에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12시간 돌봄'과 '3~5세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0~2세의 안정적 애착 관계 형성은 이후 사회적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며 "보호자의 장시간 노동을 위해 12시간의 기관 보육을 하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질 높은 교육과 보육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전교조는 "시범학교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여러 교육 참여자들과 논의하고 숙고하는 과정을 거쳐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들은 "3~5세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 유아학교 설립과 5세 의무교육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 "전교조 유아교육위원회는 양육자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부모의 육아휴직을 의무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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